LG파워콤.LG화학.LG전자 과징금 6억9천만원

LG전자와 LG화학 등 LG그룹 계열사들이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인 `엑스피드(Xpeed)'의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임직원을 동원해서 초고속인터넷 `엑스피드'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원판매행위를 한 LG파워콤과 LG화학, LG전자, LG마이크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3개사에 대해 총 6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LG파워콤이 3억2천400만원, LG화학 1억8천800만원, LG전자 1억7천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파워콤은 모든 LG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총 50만건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2006년 6월부터 `엑스피드 임직원추천 가입행사'를 개시했다.

LG파워콤은 이후 그룹사 사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계열사의 협조를 구하고 전산팀을 통해 해당 계열사의 조직별.개인별 유치실적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송부함으로써 실적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했다.

LG파워콤은 계열사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자사 정규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1인당 40건의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 독려해왔고 LG전자와 LG화학 등도 사무직 15건, 현장직 5건 등의 개인별 목표를 설정해 판매를 독려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수시로 개인별 유치건수를 확인하고 사무실에서 각자의 유치실적을 비교.점검하는 한편 실적이 저조한 직원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는 방법으로 임직원들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작년 7월 현재 LG전자가 22만건, LG화학이 10만9천건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전 계열사가 49만4천건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며 이로 인해 LG파워콤은 사업시작 2년 만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점유율 10%를 넘어서면서 3위로 부상했다.

공정위가 계열사에게 사원판매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LG파워콤)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또 다른 유사 사례도 공정위에 신고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LG화학은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관이 확보한 증빙자료(업무수첩)를 기술연구원 직원이 강제로 탈취하려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징금이 20%가량 가중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LG그룹은 지난 2001년과 2004년에도 계열사 임직원 등을 동원해 LG텔레콤의 휴대폰(PCS)을 판매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공정위 김상준 서울사무소장은 "사원판매는 기업이 고용관계를 이용해 상품판매를 강제함으로써 임직원이 고객의 자격으로 갖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이 아니라 직원수를 통해 부당한 우위의 경쟁력을 갖게 되므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