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 특허 소송에서 제네릭사가 승리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동아제약 등 14개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플라빅스 특허무효심판(2심)에서 전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약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물질의 염과 염의 이성질체 등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추가하는 전략으로 연장하려는 다국적 제약사들과 국내 제약사들의 대결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은 플라빅스의 원 성분인 '클로피도그렐'의 물질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 제품을 출시했지만 사노피아벤티스측은 유효성분에 대한 특허를 근거로 특허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