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방약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를 둘러싼 특허무효소송에서 법원이 동아제약 등 제네릭 개발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18일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한 '플라빅스' 심결취소 소송(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앞서 플라빅스는 지난해 특허심판원(1심)에서도 특허 무효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플라빅스가 연매출이 1000억원에 달하는 거대품목인 데다,국내 제약사들도 제네릭 개발사와 개량신약 개발사들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큰 관심을 끌었다.

즉 플라빅스는 주성분인 '클로피도그렐'과 주성분이 약효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도록 돕는 보조성분인 '황산화수소염' 등 두 가지 특허가 걸려 있었다.

원개발사인 사노피아벤티스 입장에서는 두 성분 모두 특허가 유지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였다.국내 제약사의 경우 동아제약을 비롯한 13개 제네릭 개발사들은 두 성분 모두 특허무효 판결이 나길 바랐고,종근당 등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클로피도그렐' 특허만 무효 판결이 나길 기대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두 성분 모두에 대해 특허무효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난해 제품을 출시한 제네릭 개발사들은 손해배상 등 법률적 부담을 덜어내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게 됐다.그러나 사노피아벤티스 측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