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하도록 경찰청이 업무 지시를 내림에 따라 리스차량의 과태료 부과 처리 절차가 변경된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리스회사에 부과되던 월 5만건에 이르는 과태료가 리스차량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된다.지금까지 렌트차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가 소유주가 아닌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반면 리스차량은 소유주인 리스사 앞으로 일괄 청구돼 리스사가 과태료를 대납한 후 이용자에게 청구하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이용자 앞으로 재발송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