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공통으로 신청한 특허출원 중 어느 한쪽에서 먼저 특허등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상대국도 해당 특허심사를 빨리 진행해주는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오는 28일부터 1년간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특허기술을 미국에서 일찍 사업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제 특허분쟁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