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마감재 바꾸면 명칭도 바꿀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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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 변경을 놓고 입주자들과 자치단체 간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바꾸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현철 부장판사)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홈타운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명칭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했으며 새 브랜드를 적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추가 비용을 들여 마감재 및 조경 공사를 했다"며 "새 브랜드로 인해 일반에 혼동을 줄 우려도 없어 명칭 변경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7월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이후 시공사(현대건설)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 '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2005년 9~11월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마감재 수준을 높이는 공사를 벌였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의 새 브랜드가 확정되지 않자 입구와 외벽에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준공한 후 2006년 2월 건축물대장에는 편의상 기존 브랜드(현대홈타운)로 등재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현철 부장판사)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홈타운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명칭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했으며 새 브랜드를 적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추가 비용을 들여 마감재 및 조경 공사를 했다"며 "새 브랜드로 인해 일반에 혼동을 줄 우려도 없어 명칭 변경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7월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이후 시공사(현대건설)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 '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2005년 9~11월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마감재 수준을 높이는 공사를 벌였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의 새 브랜드가 확정되지 않자 입구와 외벽에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준공한 후 2006년 2월 건축물대장에는 편의상 기존 브랜드(현대홈타운)로 등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