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의 새 주인이 18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 관계자는 11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16일까지 인수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법원 및 매각 주간사와 논의를 거쳐 하루 또는 이틀 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법원이 이처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 경우 공정성 시비 등 잡음이 일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통운은 지난해 11월 매각공고를 낸 뒤 금호아시아나와 한진,CJ,농협,현대중공업,STX,효성,LS전선 등 10개사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아놓고 있다.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최소 2조4000억원으로 평가되는 대한통운 가치에 대한 입찰금액을 써내고 고용보장 등을 담은 경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대한통운과 법원은 입찰금액 외에 비가격 요소인 고용보장 등에 대해 평가 배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향서를 제출했던 10개 기업 가운데 GS그룹과 유진자산운용(옛 서울자산운용)은 인수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수 후보 업체 관계자는 "대한통운은 자산(1조5000억원)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합한 인수가격이 3조원을 웃돌지 않는다"며 "1년간 유상감자를 실시할 수 없는 데다 최근 금리가 올라 재무적 투자자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들이 인수금액을 써내는데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