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횡령 등 허위공시 유가증권 발행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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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주주 등의 회사자금 '횡령' 관련 중요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할 경우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상장사 최고경영자나 대주주의 횡령사고가 급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횡령사고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사업보고서에 금전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상장사는 수사기관 고발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또 지금은 법원 판결 등의 내용만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횡령사건 고소 취하,횡령액 상환 여부 등 진행과정도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상장사 최고경영자나 대주주의 횡령사고가 급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횡령사고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사업보고서에 금전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상장사는 수사기관 고발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또 지금은 법원 판결 등의 내용만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횡령사건 고소 취하,횡령액 상환 여부 등 진행과정도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