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금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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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인수위도 반대가 없어 이같은 내용이 합의내용으로 채택될 것"고 말했습니다.
대체입법에는 매체융합 등 언론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