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상장사의 공시 부담을 덜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 발행 규제와 공시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발행·공시제도를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은 오는 3월 사업보고서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결손익의 주된 변동원인을 비롯해 사업 부문별 매출액과 영업손익, 자산총액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편법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단기에 청산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수법도 원천 봉쇄됩니다. 재무부실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 해당 증자물량에 대해 6개월간 매각이 금지됩니다. 사외이사 제도 운영실태 공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참석률과 안건 찬반 여부, 회사의 사외이사 지원조직 설치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 공정한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관련공시 역시 확충됩니다. 스톡옵션 잔여 주식수와 잔여 스톡옵션의 가중평균 행사가격,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 비중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실체와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려야 하며 지주회사는 사업보고서 등에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시장점유율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 상장사 부담을 덜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제도가 폐지되고 9개 해외거래소에 제한했던 원주의 해외상장 규제도 사라집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