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전에 시급히 추진키로 한 '유류세 10% 인하'는 현 정부나 정치권의 협조를 얻으면 이른 시일 내 실현할 수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정부가 탄력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법정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 교통세에 대해 20%의 탄력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10%포인트의 인하 여력이 있다.

참여정부가 인수위의 뜻을 존중해 탄력 세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조치를 취해 주면 굳이 세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 절차도 법 개정에 비해 간편하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는 새해 경제운용 방향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 정부가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교통세율과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이미 재경위 차원에서 정당 간에 충분한 논의가 돼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범여권도 유류세 인하를 공약한 바 있는 만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 주변에서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