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약속대로 이명박 당선자 취임 전까지 이동통신료 인하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통신료를 내리겠다는 것은 인수위가 유류세 10% 인하와 함께 '서민 생활비 30% 절감 대책'의 핵심 수단으로 지목한 사안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무선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를 없애면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31일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년 뒤로 예정된 '1위 사업자 요금 인가제' 폐지 시기가 정권 출범 전으로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SK텔레콤의 핵심 관계자는 "지금껏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여론이 들끓었지만 우리 마음대로 요금을 내릴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정보통신부가 2~3위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SKT의 요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요금인가제는 각각 1위 사업자의 요금만 통제하는 이른바 '비대칭 규제'로 집행되고 있다.

만약 요금 규제를 푼다면 통신료 인하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경쟁이 활성화되면 요금을 내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통신료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은 "규제를 풀면 요금을 내릴 수 있다는 SKT의 입장을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유선전화 부문 역시 인터넷 전화 등 경쟁사업자의 등장으로 요금인가제를 풀면 경쟁 촉진으로 자연스레 통화료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동안은 유선전화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KT가 인가제 폐지로 요금을 올릴 것이란 시각 때문에 KT는 비대칭 규제를 받아 왔다.

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이동전화 회선의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대신 요금 인가제를 3년 뒤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만들어져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통신료 인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인수위가 그 방법론으로 이 법안을 1월 중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하고 시행시기도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채택한다면 통신시장에서의 요금 인하 경쟁에 불을 당길 수 있게 된다.


차기현/김태훈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