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2.31 07:10
수정2007.12.31 07:10
내년부터 외국인투자자의 장외거래 허용 사유가 확대되고 한도소진 종목의 외국인간 장내매매도 가능해집니다.
또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 투자도 한층 편리해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FTSE 선진지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와 외국 거래소에 복수 상장된 유가증권을 외국 거래소에서 취득,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운용하는 펀드 상호간에 공정가격으로 이뤄지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시 장외거래가 허용됩니다.
또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상호간 채권거래 역시 장외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또 복수 상장 종목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외국 예탁기관이 취득한 복수장장 유가증권을 국내 예탁원에 재예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외국인간 장내에서 상대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매수주문의 취득한도 계산시점을 매도주문과 동일하게 체결시점으로 변경됩니다.
이와함께 국제예탁결제기구 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해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투자등록 의무도 면제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