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설계와 시공ㆍ유지관리 과정에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30일) 철도건설의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단계에 걸쳐 국토의 보전과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정해 내년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철도노선 선정 시점부터 환경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환경보전 대책을 세우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녹지 8등급 이상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철도를 우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