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국내외 거래소 복수상장종목의 거래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외국인 장외거래는 △복수 상장종목에 대한 외국거래소에서 취득 및 처분 △동일 외국인이 운용하는 펀드 간 매매 등의 경우에도 장외거래가 가능해진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