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우수화물업체 인증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화물 운수업체는 리더십과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운수서비스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 인사ㆍ조직관리, 자원ㆍ환경관리, 서비스 경영성과 등 7개항목에서 총점의 70% 이상을 받아야 우수 업체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선정된 우수업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증차와 공공부문 조달구매, 물류시설 입주권 등에서 우선권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