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심원 후보 11만명 선정 … 국민참여재판 새해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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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새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 후보 예정자 11만500명을 전국적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1만명 등 서울지역이 3만7000명이며 부산지법 1만명,인천지법 9000명 순이다.
법원은 성별 연령 주소지 등을 고려해 고르게 분포되도록 선정했으나 공정성을 위해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들 가운데 60명 안팎을 뽑아 배심원 후보자로 법정에 출석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에게는 하루 10만원,배심원 선정 과정에 참여했으나 최종 뽑히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에게는 5만원이 지급된다.
법원은 연간 국민참여재판이 98건가량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 배심재판을 받으려는 피고인보다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배심원에게 읍소해 형량을 낮추려는 사람들이 배심재판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1만명 등 서울지역이 3만7000명이며 부산지법 1만명,인천지법 9000명 순이다.
법원은 성별 연령 주소지 등을 고려해 고르게 분포되도록 선정했으나 공정성을 위해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들 가운데 60명 안팎을 뽑아 배심원 후보자로 법정에 출석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에게는 하루 10만원,배심원 선정 과정에 참여했으나 최종 뽑히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에게는 5만원이 지급된다.
법원은 연간 국민참여재판이 98건가량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 배심재판을 받으려는 피고인보다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배심원에게 읍소해 형량을 낮추려는 사람들이 배심재판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