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슈랑스(보장성.자동차 보험 은행판매)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대출 신청자 등 이해상충이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보험판매는 제한키로 했다. 또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지급결제 업무를 보험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단계 방카슈랑스는 예고된 정책인 만큼 신뢰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다만 불완전 판매나 설계사 실직 등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보험을 불완전 판매한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중에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 과정에서 은행 측이 약관 설명 등 법령상 의무를 지켰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은행과 대출관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보험을 끼워 팔지 못하도록 판매대상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설계사가 일자리를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는 보험판매플라자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흡수하고,내년 4월 폐지 예정이었던 은행 점포별 보험 모집업무 종사자 수 제한(2명 이내)을 그대로 유지해 은행으로의 쏠림 현상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설계사가 예.적금 등 은행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도 내년 8월 허용돼 소득 보전 수단이 되게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다른 금융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09년 2월부터 자통법에 따라 생겨나는 금융투자회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만큼,부작용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사도 뒤따라 이 영역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회사 내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무를 겸영할 수 있게 하는 '생.손보 본체 겸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