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봇은 부일환씨 외 3인이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컴퓨터디스켓 복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세종로봇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