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IPTV 법안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를 거친 뒤 27일과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IPTV 법안은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일부 법조문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특위 관계자는 "IPTV 법안은 한시적 특별법으로 향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IPTV법을 제정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