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쌀도 원산지 표시해야 …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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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파는 음식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어디 쌀을 썼는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은 쇠고기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 내년 6월부터 단란주점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들은 도우미를 쓰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다 걸리면 영업을 재개하기 힘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100㎡(약 33평)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쇠고기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도 표기해야 한다.
또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대상업자의 범위와 표기 대상품목,표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위법령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또 내년 6월21일부터는 도우미를 쓸 수 없는 단란주점이나 음식점 등의 식품 접객업소에서 유흥접객원(도우미)을 쓰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금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고 있으나 형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걸리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시키고 일정기간(1∼3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게 제한키로 했다.
지금은 이런 행위에 대해 성매매법으로 형벌만 가하고 있다.
이승용 복지부 식품정책팀장은 "음악산업진흥법으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접객행위를 금지해 처벌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지금은 쇠고기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 내년 6월부터 단란주점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들은 도우미를 쓰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다 걸리면 영업을 재개하기 힘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100㎡(약 33평)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쇠고기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도 표기해야 한다.
또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대상업자의 범위와 표기 대상품목,표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위법령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또 내년 6월21일부터는 도우미를 쓸 수 없는 단란주점이나 음식점 등의 식품 접객업소에서 유흥접객원(도우미)을 쓰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금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고 있으나 형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걸리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시키고 일정기간(1∼3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게 제한키로 했다.
지금은 이런 행위에 대해 성매매법으로 형벌만 가하고 있다.
이승용 복지부 식품정책팀장은 "음악산업진흥법으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접객행위를 금지해 처벌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