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슈넬제약은 21일 삼일회계법인의 외부 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을 판정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평가와 임직원 단기대여금 20억원, 장단기 대여금 12억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2억7000만원 등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한국슈넬제약이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슈넬제약의 관계자는 "감사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어 조만간 이의신청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