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이나 국책은행장을 선임하는 추천위원회는 말 그대로 '추천'만 할 뿐이다.

추천위원회에서 올린 후보자들은 해당부처 장관이 제청하게 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거친다는 포장을 할 뿐 실제 임명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사장 등 임원을 선임할 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돼 있다.

민간위원은 이사회에서 뽑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책은행장은 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법적으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전부다.

산업은행 총재와 수출입은행장은 실제로 행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만 참여정부 들어 행추위 절차를 신설했다.

다른 국책은행에 비해 업무 특성이 시장과 밀접히 연관된 만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기업은행 행추위는 지난 3일 고 강권석 행장의 영결석이 치러진 직후 구성됐다.

행추위는 6일 공고를 통해 기업은행장 공모 사실을 알렸으며,11일까지 공모를 접수했다.

행추위는 14일까지 면접을 거쳐 제청권자인 재경부 장관에게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었다.

후보는 통상 2배수로 추천이 이뤄진다.

기업은행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이번 건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19일)을 전후해 발표하게 된다.

기업은행장 인선 과정은 기존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선 등 다른 때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진행과정이 다소 짧아 '번개불에 콩구워먹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월 회장을 뽑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회장추천위원회가 1월24일 구성됐다.

1월30일부터 후보를 접수받기 시작해 2월21일 마감했다.

이후 인사검증 등을 거쳐 3월6일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이 내정됐다.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이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행추위를 구성한다.

박준동/정재형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