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의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칼을 빼들면서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광고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0월에 이어 이달초 K생명과 H생명 등 5개 생보사들에 대해 과장광고 현장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손보사들도 11월 구체적인 과장광고에 대한 금감원의 지도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가격비교시 업계 최고와 최저가격을 표시하거나 보상서비스에 대해 다 해준다는 식의 광고표현을 금지토록했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이달 AIG손해보험 등 외국계 손보사들에 대한 정기검사중에도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벌였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잇따른 민원의 원인이 고객들을 현혹시키는 과장광고 때문이라는 게 감독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장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잣대가 없는 것이 보험업계의 불만입니다. 지난달 과장광고 지도를 받은 한 손보사의 경우 다른 보험사와 비슷한 컨셉의 광고시안을 제출했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또 사후심의를 받는 홈쇼핑 보험판매의 경우도 쇼핑호스트들의 멘트 하나하나에 대한 과장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 외국계 보험사는 모호한 기준과 규제 강화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본사차원의 대응방안도 모색중입니다. 금감원도 과장광고에 대한 구체화된 규정이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보험사들에게 배포한 보험상품 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험사들에 대한 과장광고 현장검사 결과보다는 현재로서 과장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단순한 압박카드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