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음기준, 사용검사단계에서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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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주변 소음측정 방법이 엄격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13일)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승인단계에서만 실시되던 소음도 측정은 사용검사단계까지 확대ㆍ적용되고, 검사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소음도 측정 대상을 도로와 철도,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정해 항공기 소음과 단지내 도로소음은 제외하는 한편, 출ㆍ퇴근 시간대를 포함해 하루 6번 측정하도록 하는 등 측정시간대와 횟수를 명시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