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알면서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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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섭(盧太燮) <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얼마 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한 법무법인의 과도한 권리 행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어떤 침해행위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의 잘못은 아니기에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모든 이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미래를 향한 꿈이 한창 영글어 가야 할 청소년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는 이미 예고된 일인지도 모른다.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층이 바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일선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뒤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비롯해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작권 교육의 부재(不在)는 곧 우리 청소년들의 낮은 저작권 의식 수준으로 나타난다.
최근 열린 '2007 서울교육영상축전'에서 한국저작인격권협회가 초ㆍ중ㆍ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응답자의 67%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있고,이런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이 20%나 됐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認知度)가 거의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수차례의 누리꾼 대상 저작권 의식 조사 결과와는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생활에서의 '행동'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인터넷은 프리(Free)'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모순되고 왜곡된 사회적 현실을 방치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청소년 범법자는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국회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돼 효력이 발생하면 앞으로 저작권 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고,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법정손해배상액이 부과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청소년을 비롯한 저작권 침해자들에 대한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의 합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소액 사건은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마침 문화관광부와 서울중앙지검이 이달부터 단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키로 하고,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니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보다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계와 법조계,관련 부처 및 업계 간의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조치 못지않게 더욱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이다.
특히 미래에 이 나라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은 학교와 가정 및 여러 사회 공동체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차원에서 강화돼야 할 것이다.
불법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국내 문화산업의 연간 피해규모가 1조원을 웃돈다는 통계가 있다.
창작자의 열의가 위축되고 창작기반이 훼손되면 결국 그 손해는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온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다.
타인의 재산(저작물)을 공유해야 할 정보라 주장하며 대가없이 사용하는 의식과 행동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해질 것이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저작권 교육을 해오고 있지만 두 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국가청소년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 민ㆍ관이 협력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청소년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한 법무법인의 과도한 권리 행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어떤 침해행위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의 잘못은 아니기에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모든 이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미래를 향한 꿈이 한창 영글어 가야 할 청소년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는 이미 예고된 일인지도 모른다.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층이 바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일선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뒤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비롯해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작권 교육의 부재(不在)는 곧 우리 청소년들의 낮은 저작권 의식 수준으로 나타난다.
최근 열린 '2007 서울교육영상축전'에서 한국저작인격권협회가 초ㆍ중ㆍ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응답자의 67%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있고,이런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이 20%나 됐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認知度)가 거의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수차례의 누리꾼 대상 저작권 의식 조사 결과와는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생활에서의 '행동'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인터넷은 프리(Free)'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모순되고 왜곡된 사회적 현실을 방치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청소년 범법자는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국회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돼 효력이 발생하면 앞으로 저작권 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고,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법정손해배상액이 부과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청소년을 비롯한 저작권 침해자들에 대한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의 합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소액 사건은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마침 문화관광부와 서울중앙지검이 이달부터 단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키로 하고,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니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보다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계와 법조계,관련 부처 및 업계 간의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조치 못지않게 더욱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이다.
특히 미래에 이 나라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은 학교와 가정 및 여러 사회 공동체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차원에서 강화돼야 할 것이다.
불법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국내 문화산업의 연간 피해규모가 1조원을 웃돈다는 통계가 있다.
창작자의 열의가 위축되고 창작기반이 훼손되면 결국 그 손해는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온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다.
타인의 재산(저작물)을 공유해야 할 정보라 주장하며 대가없이 사용하는 의식과 행동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해질 것이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저작권 교육을 해오고 있지만 두 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국가청소년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 민ㆍ관이 협력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청소년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