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 보호장치인 5%룰을 단순투자 목적의 펀드에게는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지난 9월 한 영국계 펀드는 하나투어 지분 8.2%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펀드가 최초로 하나투어 지분을 5% 넘게 매입한 시점은 지난 2003년 10월. 이후 1% 넘는 지분 변동이 수차례 있었지만 이 펀드는 4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작년말부터 지난 5월까지 벽산 지분을 5% 넘게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지분을 모두 처분한 후에야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 보다 앞서 4월에는 미국 투자사 피콧캐피탈매니지먼트가 에이블씨엔씨 지분을 5% 넘게 사들인 사실을 1년이 지나서야 공시했습니다. 이처럼 외국계 펀드들의 5%룰 위반 사건이 잇따르면서 펀드에 대한 5%룰 적용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된 5%룰 제도. 기관투자가의 경우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주식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펀드의 경우 경영권 인수가 아니라 투자 수익이 목적인 만큼 이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펀드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펀드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5% 넘는 지분을 취득할 경우 1년안에 보고토록 돼 있고 영국은 아예 보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은 일본조차 3개월 내에 보고토록 돼 있어 한국이 가장 엄격합니다. 투자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펀드매니저에게 대량편입 종목 공개는 상대에게 카드 패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 운용상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전무는 "지분 대량매입 공시를 하면 이를 추종 매매하는 투자자가 있다"며 "이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올라 추가로 편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지분 매입 공시 후 주가가 오르면 이익 확정을 위해 처분하게 되지만 지분 공시를 악용한다는 오해를 사게 돼 펀드매니저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광철 금감원 부원장보는 "5%룰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5%룰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지분신고 기간을 줄이고 있는 트렌드인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