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의혹으로 현역으로 통보, 행정소송을 낸 가수 싸이(박재상)가 현역으로 복무하게될 전망이다.

12일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203호법정(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최종 판결에서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싸이는 지난 6월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을 상대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원고기각 판결로 현역으로의 입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싸이는 항소할 전망으로, 앞으로의 전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싸이는 이날 참석치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