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GM대우와 신성통상 등 2개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M대우는 자동차용 거울 납품업체와 납품가격을 16%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미 납품한 물량에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4천300만원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성통상은 233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지급한 뒤 어음 만기일이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6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