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계열사에 1200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변양균·신정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 기소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11일 김 전 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이어 김 전 회장의 재판 및 사면 관련 청탁의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2000만원을 받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의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도 신씨와 공모해 조형연구소 자금 1억여원과 미술관 개보수비 2억6000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 밖에 신씨의 교수 임용 대가로 변 전 실장과 공모해 흥덕사에 정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불법 지원받은 동국대 재단 이사장 임용택씨(법명 영배)도 불구속 기소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