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소프트는 10일 김성만씨가 지난 30일 열린 신지소프트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