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태안군 일대 해안이 시커먼 죽음의 바다로 변했다.

이번 사고로 이 일대 양식어장의 피해는 총 250개소,3500여㏊(태안군 전체 양식어장의 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산,보령 등 사고 주변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 총동원령을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9일 오전 7시 현재 1만500t의 원유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 유출됐으며 태안군 이원면과 원북면 소원면 근흥면을 잇는 해안선 150㎞에 기름띠가 퍼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현재 이원면 등 4개 면 82개 어장,2100㏊가 피해를 입었으며 바람과 조류를 타고 기름띠가 번지고 있어 향후 이 일대 어장 250곳,3571㏊로 피해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유조선 기름탱크에 뚫린 구멍을 임시로 봉쇄해 일단 추가 유출은 막은 상황"이며 "갯벌과 양식장이 많은 가로림만과 군소만의 오염을 막기 위해 11.8㎞의 오일펜스를 치는 등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용소방대 1830명을 비롯해 군인 1600명,자율방범대 500명,민방위대원 370명 등 모두 7200여명의 인원과 벙커C유차 24대,함정 67척,방제선 20척,헬기 6대,유회수기 50대 등을 동원해 사흘째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을 통해 "행정자치부 충남도 등과 협의해 이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별 재정 규모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재해로 파손된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등록세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호기 기자/태안=김동욱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