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 문턱을 낮추고 퇴출 요건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7일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으로 규정된 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현금 비율)은 폐지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판단은 질적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전 1년 이내 유·무상 증자 제한 제도도 폐지되지만 건전하지 못한 제3자배정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유상증자 제한 제도는 유지하되 무상증자 제한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퇴출제도도 선진화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존 대규모 경상손실이 2년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다음 사업 연도에 대규모 경상손실에 해당될 경우 퇴출했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2년 연속'에서 '3년간 2회'로 변경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