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해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 이른바 '딱지'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 공포하고 내년 4월18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철거민은 아파트를 분양받지만 내년 4월18일 이후의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 공고분부터는 특별분양권 대신 이주정착금과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특별분양권은 이주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분양권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등 투기수단화됐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