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 벅스 영업양도금지가처분신청 취하 입력2007.12.06 15:24 수정2007.12.06 15: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네오위즈는 6일 자회사 아인스디지탈의 벅스 온라인 음원사업 양수와 관련해 TVC제1호투자조합이 벅스의 영업양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노무현·박근혜 탄핵 후 증시 흐름 보니…"불확실성 완화 인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계엄 사태’로 흔들렸던 증시 방향에도 관심이 쏠... 2 밸류업 프로그램 '빨간불'…"정책 동력 약화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이 법적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선&... 3 정치 테마주 다시 '요동'…개미 몰린 이재명株 '폭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14일 가결되며 정치 테마주들도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계엄 사태 이후 지지부진한 지수 흐름 속, 상한가 종목의 대다수를 주요 정치인 관련주가 차지할 정도로 투자자 관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