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3일 삼성증권과 전산센터 등 2곳의 압수수색 이후 10여명 안팎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 끝냈으며 당초 목표했던 압수수색 대상물 가운데 상당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주말에 사건 관련자 2명에 대해 소환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압수수색과 관련, "압수수색 대상물은 상당 부분 확보했다. 향후 압수물을 토대로 삼성그룹측의 조직적인 비자금 관리가 있었는지 최대한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해서는 "일부 의심 있는 계좌에 대해 계좌추적에 들어갔고 현재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려고 한다"라며 계좌추적이 확대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그룹측으로부터 `뇌물' 성격의 돈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밝힌 이용철 변호사을 지난주 금요일께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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