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2007년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기초로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Q.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연간 급여-비과세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것이다.

대략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의료비 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

A.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하지만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당해 연도에 결혼한 자녀(소득 없음)의 경우 결혼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Q.교육비 공제액 계산은.

A.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학원 및 체육시설),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Q.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A.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임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가 해당된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한 공제 한도액은 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