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검찰은 지난 7월 합성수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등을 법정에 세운 데 이어,설탕 담합 사건 자진신고로 고발이 면제된 CJ도 30일 기소했다.

공정위는 2005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과 고발 면제를 명문화한 뒤 20건(8월 말 현재)의 담합 사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앞으로는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진원)는 이날 CJ 등 3개 설탕제조사 법인과 임원 한 명씩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한 CJ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지만(전속고발권) 검찰은 공범 중 일부가 고발되면 다른 공범에도 고발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CJ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져 향후 자진신고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환경부 추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과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된 대우건설 SK건설 등 7개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기소도 준비하고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