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펀드 과장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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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택균 기자입니다.
감독당국이 다음달부터 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강도높은 종합 검사를 벌입니다.
판매행위 준칙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성향과는 무관하게 판매 수수료가 높은 펀드 판매를 권유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또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펀드 갈아타기를 유도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독당국은 이와함께 최근 논란이 돼온 펀드매니저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입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펀드 영향력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시 주요항목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특정 펀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15개 판매사에 한해 시행중인 잔고 통보제도 모든 판매사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판매사들은 매달 또는 매분기별로 투자자별 펀드 보유내역과 평가 금액을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감독당국은 또 자산운용협회의 펀드광고 심사 기능을 강화해 운용사와 판매사가 자극적인 광고를 못하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운용사와 판매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변동과 무관한 안정적인 수익률'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