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안 처리가 연말 임시국회로 연기됐습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한 IPTV 법안은 법 제정의 취지와 어긋나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처리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안(가칭)' 9조에서 외국인이 IPTV 사업자의 발행주식을 49%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부분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KT는 외국인을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보면 49% 미만이지만 IPTV법으로 보면 63.9%에 달해 자회사 분리없이 IPTV 사업이 불가능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 현행 방송법에 들어있는 대기업과 외국인의 뉴스전문 채널 소유 금지 조항이 빠져 있다는 점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특위는 "폐회되는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연말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