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가 잘못됐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신세계가 '조선호텔에 토지를 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것에 대한 국세청의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법인세 불복 심판청구에서 "국세청의 감정가액 선정 기준은 법령 근거 규정이 없다"며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신세계에 부과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