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옥소리의 이혼 소송이 옥소리의 맞고소로 새로운 양상을 띄고 있다.

지난 16일 박철에게 이혼 소송 및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옥소리가 경기도 고양가정법원 가사합의 1부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소리의 고소 사유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으로, 옥소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을 놓고 남편 박철과 또 한번 대립하게 됐다.

옥소리는 이 소장에서 양육권과 박철과 결혼 11년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부부 관계 역시 냉각기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8일 옥소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과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옥소리의 변호인측은 "옥소리는 딸의 양육권 때문에 반소를 냈다. 그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기 위해 소송을 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반소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일 소송절차에서 이뤄지는 독립된 소송이다.

옥소리는 이 소장에 박철이 요구한 금액과 다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액수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박철이 옥소리와 외국인 요리사 G씨, 가수 정모씨를 상대로 낸 간통소송에 대한 경찰 조사는 거의 마무리 되어 다음주 초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박철이 낸 소송과 더불어 옥소리의 반소에 대한 심리가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