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휴대폰번호를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유효합니다. 또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홈페이지에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활성화가 지속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더욱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시 주의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합산공제대상 가족이 06.12월에서 07.11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에 대해 이뤄집니다. 소득공제 귀속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 번호의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록은 필수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발급받은 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전환해야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금년 3월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해서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보관중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내역 조회' 중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을 등록해야합니다. 끝으로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를 이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발급 거부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의 발급거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건당 5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