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와 은행,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금융권의 해묵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8개 손해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이번주 제재를 내릴 방침입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 등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손보사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지난 6월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또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담합한 10개 생명보험사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험사에 대한 제재를 마치는 데로 시중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의 부당행위도 철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은행들이 외환 환전과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등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자산운용사 2곳이 계열증권사에 지불하는 펀드 매매 수수료를 다른 곳에 비해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한 행위도 올해안에 제재를 내릴 계획입니다. 이처럼 금융권 전반에 걸친 공정위의 제재가 거세지면서 금융감독당국과의 이중규제 문제도 또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손보사들이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도 이중규제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