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어내기 판매 강요 쌍용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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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해 밀어내기식 판매를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한 쌍용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8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대리점에 분기와 반기, 연간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뒤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지난해에는 16개 대리점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쌍용차의 이같은 행위가 독립사업자인 판매대리점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