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비 과다책정 막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풀려 입주민들의 실질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발코니 확장비용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분양가심의위원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