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매니저 채용 규제 완화 입력2007.11.15 13:17 수정2007.11.15 13: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해외 펀드매니저 채용 문턱이 낮아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에서 경험있는 운용전문인력이 국내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법상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운용자산 규모가 10조원 해외 자산운용사에서 2년이상 근무해야만 자격이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2조원 이상 자산운용사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중소기업계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 해소 기대" 중소기업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국정 혼란이 최소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14일 논평을 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여야 정치권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 2 한덕수 권한대행 "北이 도발 획책할 수 없도록 대비 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밤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미국... 3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