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펀드매니저 채용 문턱이 낮아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에서 경험있는 운용전문인력이 국내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법상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운용자산 규모가 10조원 해외 자산운용사에서 2년이상 근무해야만 자격이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2조원 이상 자산운용사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