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통신요금 자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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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2월부터 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다른 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가입자를 모집하는 재판매가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요금을 규제하는 현행 이용약관 인가제가 법 시행일로부터 3년후(2010년 예상)에 신고제로 바뀐다.
현행 법규는 통신사업자가 정통부의 약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
체결된 도매제공에 관한 자율협정은 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정통부 장관은 재판매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 협정을 맺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통부가 입법예고했던 KT 등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상한 규제조항은 철회됐다.
이에 따라 KT는 이동전화 재판매를 통한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추진중인 SK텔레콤도 유선통신시장 진출에 따른 규제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사업자를 시장에 등장시킴으로써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또 내년 2월부터 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다른 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가입자를 모집하는 재판매가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요금을 규제하는 현행 이용약관 인가제가 법 시행일로부터 3년후(2010년 예상)에 신고제로 바뀐다.
현행 법규는 통신사업자가 정통부의 약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
체결된 도매제공에 관한 자율협정은 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정통부 장관은 재판매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 협정을 맺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통부가 입법예고했던 KT 등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상한 규제조항은 철회됐다.
이에 따라 KT는 이동전화 재판매를 통한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추진중인 SK텔레콤도 유선통신시장 진출에 따른 규제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사업자를 시장에 등장시킴으로써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