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후 4개월내 납부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년 4월부터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까지 내거나 일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1년6개월 이내인 건축행위는 준공검사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고, 1년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6개월내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한 후 나머지는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해 준공때까지 낼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택지지구와 행정도시 등에 적용되는 부담금 감면범위도 혁신도시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로 확대되고,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