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이 5세까지 월10만원 지급'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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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둘째아 이상을 낳은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가구 평균소득 50~150%에 속한 가정에서 출산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가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나타났다"며 둘째아 이상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아동수당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자녀 1인당 10만원씩,출산 때부터 5살이 될 때까지 지급된다.
이럴 경우 이 사업에는 2009년 첫 해 1194억원,2010년 3533억원,2011년 5775억원,2012년 7925억원,2013년 9989억원 등 5년간 총 2조8412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소요 재원의 절반은 중앙정부가,나머지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내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가구 평균소득 50~150%에 속한 가정에서 출산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가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나타났다"며 둘째아 이상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아동수당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자녀 1인당 10만원씩,출산 때부터 5살이 될 때까지 지급된다.
이럴 경우 이 사업에는 2009년 첫 해 1194억원,2010년 3533억원,2011년 5775억원,2012년 7925억원,2013년 9989억원 등 5년간 총 2조8412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소요 재원의 절반은 중앙정부가,나머지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내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